'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라임펀드 전액 반환 판결 불복해 항소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먼저 라임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금융감독원의 보상기준에 의거 손실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합리적인 분쟁 해결 결정이 이번 판결로 거의 무효가 되어 투자자와 매도인의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상품만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건에 연루된 운용사의 책임까지 판매사가 감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