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00일 지났지만..대응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그런데 기업이 법 시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한상의는 5인 이상 기업 930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0.7%이고,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68.7%에 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고,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응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실장은 “법이 불분명하고 기업이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면책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