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사측, 실질임금 '백삼십만 원' 삭감 시도…파업 절차 돌입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교섭만료일(1월 31일)을 하루 앞둔 11월초 부터 총 12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우체국의 무리한 흥정 제안으 이유로 협상이 취소됐다.
우체국은 협상 과정에서 위탁배달원(택배기사)에 대한 초소형 소포배정 제외, 위탁 수수료 대폭 삭감, 배송지역 조정 등을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 제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삭감액은 130만 원 정도 된다. 이는 택배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받을 수 없는 교섭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급등하는 난방비와 치솟는 경유값 급등 등으로 막대한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있는 택배 기사들을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실질임금 보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상식에서 벗어난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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