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은 없어

청와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장학금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사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