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난 12살과 성관계 갖고 출산시킨 20대男 징역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은 물론 신상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12세 소녀에게 접근해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12세 어린 피해자에게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18살이며 수사에 협력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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