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확대에 관한 규제' 24일부터 실시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확대에 관한 규제'가 24일부터 실시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확대에 관한 규제'가 24일부터 실시된다. 편의점이나 중소형 마트에서는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장 안내, 세부 가이드라인 공유, 대체품 제공에 더해 소비자들도 편의점에서 금지된 비닐봉지가 약국에서 제공되는 등 판매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국민 인식 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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