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다. 성격파괴자야" 폭언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어린이집 교사가 2~3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 뒤집어 씌우고 폭언을 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가 지난해 5월~7월에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세 남자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고 머리와 입을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또 3세 여아에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쩝쩝거리지마. 더러워. 성격파괴자야"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만2~3세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