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마다 민원 녹음 전화 설치·변호사 배치

 2024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내용 녹음 전화와 변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1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같이 전달했다. 

 

내년 서울시의 모든 초등학교에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녹음 전화기를 설치된다. 또 '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시행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 올해 11월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학부모와 교사가 통화 및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의 QR코드를 통해 학교에 출입이 가능하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24시간 챗봇서비스를 통해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