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자리 맘대로 앉으면 안되나?"..항공기 소란男 집유

 항공기 좌석에 마음대로 앉아서 제지를 당하자 난동을 부린 남성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22일 A씨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좌석이 아닌 돈을 내는 유상 좌석에 임의로 착석했다. 

 

이에 항공기 사무장이 예약된 좌석으로 요구하자 A씨는 "남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냐?"며 욕설과 소란행위를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 행위로 안전 운행을 저해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