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서 가스 5등급 차 못달린다

서울시의 주요 추진 정책 계획을 정리해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공해 조치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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