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흡연갈등'...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재개

시민배심원은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 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 관계인(2명), 변호사(2명), 시민 등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경기중부지방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모집된 현직 변호사들은 재판 당일 양측을 대표해 변론하게 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지원단은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 진행 등으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시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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