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출이자 환급... 평균 80만 원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은행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187만 명이 이자를 돌려받는다. 대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우선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받는다. 전체 환급 규모는 인당 평균 80만 원, 총 188만 명에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면 환급 대상이라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편, 오는 3월 말부터는 정부 예산을 더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도 이루어진다. 이는 차주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한 환급이며, 지원되는 최대 대출액은 1억 원, 한 명이 받는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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