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無 주택 청년 '매달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집의 보증금 및 월세가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의 무주택 청년이라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의 요건은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점을 참고해 폐지됐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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