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제조자 23년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3년과 추징금 186만3천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모를 협박하기 위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했다. 이 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했던 점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공범들에게 지시했으며, 이 음료를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가장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며 협박을 가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씨는 중국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길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길 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증거를 인정했다.
한편, 이전에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인 길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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