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져도 유산유도제는 없는 한국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유산유도제 도입과 같은 법적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받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모임넷은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6월 1일을 시작으로 40일간 청구인단을 모집했고, 이에 165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모임넷 대표는 "식약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모임넷은 "식약처와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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