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론조사 과반 지지율 보도에 경쟁후보들 '당규 위반' 반발

한 후보 측은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원희룡 후보 캠프는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당규 39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당 선관위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원 후보 측은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후보 등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원 후보 측 이준우 대변인은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시도"라며 "한 후보 캠프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해당 내용은 캠프와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며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 측이 의도적으로 결과를 유출한 후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한 후보 캠프가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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