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여야 긴장감 고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된 전례가 있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후 재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안의 재표결 결과와 이에 따른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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