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잃을까 봐' 연인 살해한 의대생의 비참한 결말…대법원, 감형 없이 30년 확정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과 공분으로 몰아넣었던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1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순간의 뒤틀린 선택으로 연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마저 파멸로 이끈 비정한 엘리트의 범죄는 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비극의 서막은 최씨가 저지른 '비밀 혼인신고'에서 시작되었다. 최씨는 범행이 일어나기 약 3주 전, 연인이었던 A씨의 부모님 모르게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감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크게 반발하며 혼인무효 소송까지 준비하자, 최씨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보장된 미래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2023년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의 범행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린다고 판단한 상대를 제거하려는 명확한 살의의 발현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나이와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4년 더 높인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최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최씨의 태도를 양형 가중의 주요 사유로 삼았다.

 

검찰과 최씨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최씨는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확정받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