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시간 감시' 비웃듯…조두순, 하교 시간 '외출 강행'하다 덜미

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집을 나서더라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그의 출소 이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총 4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외출을 시도할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 일부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되어 감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더불어 법무부는 올해 6월 조두순에게서 정신 이상 증세가 관찰된 점을 고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그의 전자감독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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