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확대에 관한 규제' 24일부터 실시

편의점이나 중소형 마트에서는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장 안내, 세부 가이드라인 공유, 대체품 제공에 더해 소비자들도 편의점에서 금지된 비닐봉지가 약국에서 제공되는 등 판매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국민 인식 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BEST 머니이슈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