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불쾌감 주는 문자 보낸 교사에…대책위- 즉시 해고

전북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후배 여교사를 계속적으로 성추행한 교사를 즉각 해고하고 또한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정읍지역 시민단체, 전북지역 여성단체, 교육·학부모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읍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번 연도 6월까지 '술을 마시면 생각이 난다. 나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다',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 “죽고 싶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

 

대책위는 하루 40~150건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노동부로부터 과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대책위는 "학교와 재단 측의 대응 자체가 부실 그 자체였다"라며 "따라서 이번 성희롱 사건과 학교·재단에 대해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