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파업, 계속된다면.. 대통령실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오늘(25일) 대통령실이 화물노조 총파업에 대해선 '시행명령' 가능성을 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지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대한민국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인 만큼 모든 산업분야의 피해관리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운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