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파업, 계속된다면.. 대통령실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날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지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대한민국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인 만큼 모든 산업분야의 피해관리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운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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