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한 국힘 의원..구속되나?
하영제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 7000만 원을 받았으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에게 57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데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 본회의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30일 표결이 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선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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