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사진 유효기간 만든다, "10년 단위로 갱신할 것"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표준안의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포함해 총 7가지다.

 

이번 표준안 제정은,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이나 그 방식이 달라 사용자들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생긴다는 점을 고쳐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오래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며 이번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