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 5,000원 줄어든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달 29일 자로 종료됐다고 보건복지부는 2일 전했다.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된 후 올해 2월분 지역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계 각국 중 한국만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기본 금액을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