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11번' 무단침입한 10대 남성 검거

경찰은 A(19) 씨를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11번이나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7시 20분,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다고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거된 A 씨는 평소 B 씨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인 욕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EST 머니이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