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2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차 사업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기존 1차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선정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최근 증가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생각해 2차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원하며,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