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이상에서 4.5%로 낮춘다'…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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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대상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된 후 이용가능 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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