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부터 '외국어 남발' 논란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의무가 없어서 외국어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의 전문예술 교육과정에서 '마스터 클래스', '원포인 레슨' 등의 외국어가 사용되었고, 교육 시간도 '60 hour'로 표기되었다.
차재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외국어 남용이 사회 전반에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창작 능력과 문해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외국어 표현이 늘었다고 설명하며, 한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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