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했다가 고소당한 부부... 징역형 받아

3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기소된 부부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B(41) 씨에게는 항소 기각으로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이 섞인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상해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실형 선고 여부까지 고민했지만 A 씨가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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