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효과 없으면 판매 중단'..시장 대격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숙취 해소' 기능 표시 및 광고 규제를 강화하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자본을 갖춘 주요 업체들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체들은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시장 재편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맛과 제형을 통해 젊은 층까지 타깃 연령층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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