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집값의 80%까지..2%대 대출로 가능합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과 함께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되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강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마련했다.

 

또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더불어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건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하며,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