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시급에 대한 소규모 사업체의 고민

노무사 업계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시급 문제로 인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2.5~3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시급 상승으로 인해 일당·시급제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주와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자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이날에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당·시급의 100%에 휴일 가산 수당인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시급·일당제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러한 시급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 상승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