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독일에서는 "대마초 부분적으로 합법화 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독일 연방의회가 지난 23일(현지 시각)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8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접근권이 허용되며 사용량에는 제한이 있는 '부분 합법화'가 이뤄진다. 4월 1일부터는 1인당 하루 최대 공공장소에선 25g, 개인 주택에선 50g 대마 소지가 가능하고, 가정에서 대마초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또 7월 1일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에서 최대 500명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학교와 체육시설 등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지난 23일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합법화 찬성에 42%, 반대는 4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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