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올 1월 기준 3.2~3.7%)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정책상품으로, 상품 가입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인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도 진행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했으면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고,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준비한 것이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오는 4월 출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은 오는 2월 16일까지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