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후 '자립'하는 청년, '출신지' 따라 지원 달라진다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부르는 단어인 '자립준비청년'.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점점 개선되면서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 '쉼터퇴소청년'은 더욱 자립하기가 힘들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며, '쉼터퇴소청년'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보호받는 시설인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다. 

 

쉼터퇴소청년 출신인 서 씨(28)는 고등학생 시절 집을 나와 상담사를 만났고, 그가 소개한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후 퇴소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단위로 제공하는 '자립 수당'과 보증금이나 학자금 등의 목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제공하는데, 서 씨는 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받지만, 쉼터출신청년은 자립정착금 없이 자립 수당만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2021년부터 적용되었다. 이처럼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년의 다른 점은 오직 '어디서 퇴소했나'뿐인데, 받는 지원은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소외 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쉼터 중 어디로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처음 만난 상담사가 소개해 준 곳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된다. 소외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청소년이 어떤 시설이 더 좋고, 더 나은지 따질 여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는 자립정착금에 배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쉼터퇴소청년은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 규모가 보이는 차이는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2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자립 기간을 기준으로 쉼터퇴소청년의 평균 자산은 자립준비청년 평균 자산의 절반조차 미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긴 했으나, 쉼터출신청년은 대상에 들지도 않는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SOL의 윤도현 대표는 "쉼터퇴소청년이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